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의하여 관할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눌
수 있다.
(1) '전속관할'이란 관할을 법으로 정함에 있어 재판의 적정·공정 등 고도의 공익적(公益的)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급관할 등의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지만, 심급관할에서
비약적 상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임의관할이 된다(민소 422조, 390조 1항 단서, 433조).
주로 소액사건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할부거래
에관한법률 16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것이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6조).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론관할이 성립될 여지도
없으며,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관할합의의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이다(민소 31조, 25조, 29조,
30조).
(2) '임의관할'이란 주로 당사자 사이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私益的)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상대방의 변론에 의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관할·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속관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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